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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교사와 학교장이 주된 신고의무자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교직원으로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 신고 절차의 명확화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의무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교육청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 보호 조치 강화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교육청은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은폐나 축소 보고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학생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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